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첫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74건 8200만 원으로 지난 1월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집중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 및 금액은 18건· 4700여만 원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30만 원 이상은 28건에 1500여만 원, 30만 원 이하는 128건에 1800여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압류 예고를 2차례에 걸쳐 시행하였고, 2월 중에 체납자에 대한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보유 현황 확보, 전자예금 정보 확보 등을 통하여 채권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30일 이상 주거용· 공실· 휴업 등에 따른 시설물 미사용 신고 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감액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체납액 일소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집법에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13억84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4%인 13억200만 원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