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45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단, 공공임대, 매임임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주택임차 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7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409가구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시에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거동불편으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