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겨울 이사철과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마대 등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클린하우스 CCTV 사각지대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관내의 클린하우스 439개소(동지역 184개소, 읍면지역 255개소) 중 377개소(86%)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9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CCTV는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불법 투기는 고화질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클린하우스 일반마대에 담긴 혼합쓰레기 배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작년 이후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인한 교육·계도의 약화 △겨울철 집수리센터 및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등에 의한 집 수리 후 혼합배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꼽았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혼합폐기물은 시 관내 중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작년 서귀포시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03건(과태료 1045만원)이며 이중 88건(과태료 853만원)은 고화질 CCTV로 단속했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 보다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 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뿌리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