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법제지원팀을 통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이 가장 많았고, 처분 결과가 행정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함으로써 행정과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제작, 배부하여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직원의 송무능력 강화를 위해 법제처 전문가 등을 통한 법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 이외에도,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활동, 법률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시민에 대해서도‘찾아가는 읍·면 법률상담’을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납세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도에는 법률 자문 1335건, 행정소송 지원·대응 67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률 자문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97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