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광고나 유흥업소 등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올해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표시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계도 및 안내하는 서비스다.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 전단을 취합하여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며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158개의 불법 전단지 유포 업주에게 총 21만6176회 발신을 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 못 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을 하여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민들과 함께‘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읍면동 대상으로는‘읍면동 불법정비실적 평가’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올바른 광고 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면서“단속이 아닌 계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