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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864건 검사…모두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864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는 도민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도내 유통매장,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가공식품 700, 건강기능식품 164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유해물질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가공식품은 보존료, 타르색소, 중금속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주요 기능성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864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언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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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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