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개발행위 점검반은 지난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개소를 동부, 서부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금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를 취하고,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행위허가취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