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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육류 소비 성수기인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29일까지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설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으로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과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인 경우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재발방지 및 사고 위험업소 관리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19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현장지도도 병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명절 축산물 구매 및 음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이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신뢰도 높은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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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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