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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에 미혼부의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012월말 기준 제주시에서는 월평균 양육수당은 5,020, 장애아 양육수당은 19, 농어촌 양육수당은 157명에 대해 총 108970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실제 아동 양육상황 및 출생신고 진행 상황,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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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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