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가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합편의시설(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복합편의시설은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 또한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과 동시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여,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8개 단지 2만2538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