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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 점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가 1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합편의시설(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복합편의시설은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 또한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과 동시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사용 홍보를 강화하여,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8개 단지 22538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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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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