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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하여 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하여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3013회 발신하였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도로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하여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란 또는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병행 추진으로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는 인식을 알려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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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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