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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사상 첫 ‘무죄’ 선고 환영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21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선고에 적극 환영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되었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유무,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동일성인정 유무 등을 모두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점을 모두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 했다.

 

그동안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양조훈 이사장은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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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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