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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들 특별방역조치 '나 몰라라'

제주시 유흥 5개소 고발조치 등

일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방역 행정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 부터 올해 1월 17일 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밤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단란주점 2) 고발 조치하였으며,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밤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하였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건 부과하였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식당·카페 등 음식점(1만3089개소)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 발송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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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우리가 지킨다’…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제주도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소방기술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의용소방대 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이미경)는 14일 제주시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응능력 향상과 대원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는 화재진압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심폐소생술 기술경연 3종목과 승부차기, 줄다리기 화합경연 2종목이 펼쳐졌으며, 각 소방서를 대표하는 의용소방대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각 종목 우승팀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제주 대표로 출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시상을 진행하고,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헌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제주가 아시아 최초로 네 차례나 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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