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방역 행정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 부터 올해 1월 17일 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밤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단란주점 2) 고발 조치하였으며,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밤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하였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건 부과하였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식당·카페 등 음식점(1만3089개소)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 발송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