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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산후우울 예방교실’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임산부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1112() 오후 2시에 미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부보건소 다목적실에서 10명 이내 소규모로 임산부 산후우울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산후우울교실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로 진행되며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냅킨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테라코타 풍경을 개성 있게 꾸미는 만들기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 19로 임산부 교육이 중단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월2회 임산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전·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보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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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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