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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활어 음식점 수족관물 관리 “양호”

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바닷가 주변 횟집 등 활어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세균수, 대장균 )이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발생되기 쉬운 비브리오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활어 취급 음식점 80개소 수족관물에 대해 1차 비브리오균(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실시했다.

 

1차 검사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4개 업소에 대해 재차 방문하여 수족관수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족관수의 기준·규격 및 어패류에 대한 식중독원인균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에도 활어 취급 음식점 82개소에 대해 수족관수 수거검사 결과 15개소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으나, 정밀추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받은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별·업종별 집중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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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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