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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를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임신여부 확인서류 등 자격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위험요인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 영양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미역 등)제공,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정기적 영양평가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5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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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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