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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 반입검사 강화

서귀포시는 도내 유입 정착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늘어가는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자 5월부터 12월말까지 서귀포시 매립장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재활용쓰레기의 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반입검사 사항은 재활용 반입 전차량에 대한 성상확인 반입금지 품목(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혼합여부 등이다.


 

반입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활용 품목은 PET, , 플라스틱, 고철, 폐지, 알루미늄, 스티로폼, 비닐류 등으로 2019년도에는 반입1494(28.7/)에서 혼합된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선별을 통하여 약 49%5360톤을 매각하여 약 8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0년도에는 반입량 대비 재활용률 60%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5월 현재 반입량 3692(30.7/)중 재활용품은 1797톤으로 약 5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하여 재활용률 60% 목표달성을 기대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 시 음식물 등으로 인한 오염됨 비닐류, 일회용품류는 가연성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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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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