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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323일부터 331일까지 4월 개강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4월 프로그램은 학생들 대상으로‘3D펜으로 그려보는 나만의 세상’,‘생각을 입체로! 뚝딱 3D펜 교실’,‘알중! 알면 보이는 중학교 생활’,‘날아라 플라잉 드론’,‘함께 크는 세바퀴 사고력등 총 5개과정이 운영되며, 오는 23()부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한다.


수강료는 무료 또는 1만원으로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의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면제된다.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문의 또는 센터에 내방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매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메세지(SMS)를 받을 수 있다.


문의) 760-3961~6, 홈페이지주소 https://edu.seogw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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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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