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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 안전보험 가입지원

제주시는 올해 해녀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재해 장애 및 유족위로금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예산 15000만원을 투입, 해녀어업 2241명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부터 만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1,2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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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이 사고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시에서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색잠수복 및 잠수장비, 유색테왁보호망, 안전장비(해녀지킴이)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조업중단 유인을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녀 사망사고 6명에 대하여 안전보험료 15000만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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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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