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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줄 진로멘토를 찾습니다

서귀포시는 210일부터 228일까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청소년 진로멘토단을 모집한다.


진로멘토단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문화, 경제, 스포츠,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전문직업인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25명 내외이다.


서귀포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직업 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멘토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귀포시 중·고등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직업소개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진로멘토단 신청은 멘토지원서와 경력(재직)증명서를 방문·우편(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본관 4)·FAX(760-3839)를 통해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간호사, 경찰, 승무원 등 2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단으로 활동해 21개 중·고등학2,713명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94%가 멘토단 운영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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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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