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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쿠라호텔 이승윤 대표, 1000만원 기부


 사쿠라호텔 이승윤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는 사쿠라호텔 이승윤 대표가 추운 겨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승윤 대표는 “추워질수록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더 생각이 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윤 대표는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제주 9호 회원으로, 평소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기부도 꾸준히 동참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 전국최초로 5천만 원이 완납된 종신보험증권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산기부로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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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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