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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케어회의 기관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는 19일 낮 2시부터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민관사례관리 네트워크 기관 37개소 사례관리 담당 및 실무자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케어회의는 돌봄안내 창구나 개별 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민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17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12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4)과 간호직(8)이 배치되어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돌봄, 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위한 통합돌봄선도사업은 11월부터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 은빛인생 행복설계, 돌봄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혜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 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을 위한 관 협력을 통한 지역케어회의를 활성화 하여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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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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