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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영업도 다양, 외국인 주택으로도

중국인. 싱가포르 소유 아파트로 영업

불법 숙박영업이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빌려 영업에 나선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1일 중국인과 싱가포르인 등이 소유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39·여)씨를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은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52)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외국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세대당 1박에 7만∼10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79건을,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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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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