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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영업도 다양, 외국인 주택으로도

중국인. 싱가포르 소유 아파트로 영업

불법 숙박영업이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빌려 영업에 나선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1일 중국인과 싱가포르인 등이 소유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39·여)씨를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은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52)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외국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세대당 1박에 7만∼10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79건을,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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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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