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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펜션,민박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관광객 및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1015일부터 12월까지 11주 동안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하여 불법 단기임대(제주한달살기 등)를 가장한 숙박업 영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펜션, 민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도단속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된 숙박업소점검TF팀과 자치경찰(서귀포지역경찰대)과의 합동단속을 연말까지 정례화 하여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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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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