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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제주 바다를 지키는 페트로프 피크닉 가방’대상 ‘2018 제주 업사이클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 제주 업사이클 공모전의 최종 심의 결과 푸른 제주 바다를 지키는 페트로프 피크닉 가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업사이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공모행사로, 전국에서 총 110점의 출품작이 접수되어 행정·서류·작품 심층심의 등 3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모두 23점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일반부에서는 나영 씨의 작품 '푸른 제주 바다를 지키는 페트로프 피크닉 가방'이 대상을, 이승민 씨의 작품 '버리지말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등부에서는 불가사리팀이 작품 불가사리와 한천과 토양성분을 이용한 생분해성플라스틱 화분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푸른 제주 바다를 지키는 페트로프 피크닉 가방'은 플라스틱 페트병을 길게 자르고 꼬아 로프 형태로 변형한 뒤 직조 기술을 사용해 엮어낸 작품으로, 추후 환경캠페인이나 교육콘텐츠 개발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시켜 심의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버리지말개는 택배 상자와 신문지 등 폐지를 활용한 조형물로, 유기견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버리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하여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목성이 높다는 점에서 파급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불가사리와 한천과 토양성분을 이용한 생분해성플라스틱 화분 소재의 물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 독창성이 뛰어나 청소년부의 유일한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됐다.

 

이번 작품 심층심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예술가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입상작은 상에 따라 5만원에서 500만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차등지급하고 추후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육콘텐츠 개발, 환경캠페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을 준비한 재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주 업사이클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업사이클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환경의식을 널리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대상(1) 나영(푸른 제주 바다를 지키는 페트로프 피크닉 가방), 최우수상(1) 이승민(버리지말개), 우수상(2) 이승주(한국전통을 현대로 엮다, 양면저고리), 스플팀(먼지단추), 장려상(2) 김현정(MIX-UP 백 시리즈), 김선영(빛을 걸다), 입선(9) 박지연(다 들어가~), 이해은(폐비닐에 전통기법을 활용한 가방), 유진(어부바 인형), 이재민(업사이클링 반려동물 배식대), 비트맨팀(스네어조명), 와랑와랑팀(티 트레이), 한승준(캠핑의자), 시나브로팀(잘도 아꼽다), 구리아(커피자루패션소품)

 

-·고등부-

최우수상(1) 불가사리팀(불가사리와 한천과 토양성분을 이용한 생분해성플라스틱 화분), 우수상(2) 형유빈(폭염 차단용 세상 하나뿐인 디자인 신문지 햇빛가리개), 최재혁(은빛 우비), 장려상(1) 틈틈팀(School Cushion), 입선(2) 이형준(분류되어 정리하기가 편한 가벼운 필통), 스프라우트팀(우산 탁자)

 

-초등부-

우수상(2) 고민재(바다 악기-파도 소리 마라카스와 전복 딱딱 캐스터넷츠), 황주하(모방-모자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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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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