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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건소,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

서귀포시 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18()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치매 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귀포보건소 오금자소장이 위원장으로 공공분야 5, 민간분야 10명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치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각 기관별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지역사회 협의체의 치매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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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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