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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민속으로 들어간 구강건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및 취약 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8월 말까지 찾아가는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이에 대정·안덕 지역 경로당, 요양원, 아동복지시설을 치위생사가 직접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개인별 구강관리 방법 등 올바른 구강관리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구강상태가 불량한 경우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 구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불소도포 및 전문가 잇솔질을 실시하고, 양치방법 및 의치관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시린이와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실시 후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충치 치료, 발치 및 치아홈메우기 등 무료로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지식전달로 구강건강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11개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관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대정·안덕 지역 주민들에게 불소양치 용액을 배부하여 예방적 차원의 구강건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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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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