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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민속으로 들어간 구강건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및 취약 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8월 말까지 찾아가는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이에 대정·안덕 지역 경로당, 요양원, 아동복지시설을 치위생사가 직접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개인별 구강관리 방법 등 올바른 구강관리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구강상태가 불량한 경우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 구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불소도포 및 전문가 잇솔질을 실시하고, 양치방법 및 의치관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시린이와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실시 후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충치 치료, 발치 및 치아홈메우기 등 무료로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지식전달로 구강건강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11개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관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대정·안덕 지역 주민들에게 불소양치 용액을 배부하여 예방적 차원의 구강건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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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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