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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지엠·제주상공회의소, ‘제주사랑 기금’ 지역사회 환원


※사진설명: (왼쪽부터) 문태정 쉐보레 제주신성대리점 대표, 김윤호 한국지엠 지역실장, 고경진 쉐보레 제주법인대리점 대표, 조석제 한국지엠 권역장,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산철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현승철 쉐보레 제주선진대리점 대표



 한국지엠과 제주상공회의소가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한국지엠(대표이사 카허 카젬)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지난 7일 한국지엠 쉐보레 제주법인전시장에서 도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랑 기금’ 36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석제 한국지엠 권역장, 김윤호 한국지엠 지역실장, 고경진 쉐보레 제주법인대리점 대표, 현승철 쉐보레 제주선진대리점 대표, 문태정 쉐보레 제주신성대리점 대표, 김명관 쉐보레 서귀포대리점 대표, 강산철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사랑 기금’은 지난해 4월 한국지엠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주지역 경제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 등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한국지엠과 쉐보레 대리점은 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쉐보레 차량을 판매하고 1대 당 매칭펀드 형식으로 10만 원의 ‘제주사랑 기금’을 적립해 사회공헌기금 총360만 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제주지역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조석제 한국지엠 권역장은 “제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제주사랑 기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제주의 복지향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지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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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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