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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마을발전계획, 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2017년 한해 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을 9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기본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각 마을에 배포하였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을주민과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주민주도로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찾고 테마 발굴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마을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민들이 퍼실레이터 방식으로 마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표 자원과 테마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마을발전 기본계획 수립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고 마을별로 편집하여 책자로 만들어 각마을에 배포하였다.

 

앞으로 이번에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자립마을육성사업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 중앙공모사업등에 공모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실행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서귀포시에서는 2018년에도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마을에 찾아가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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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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