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교통무질서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제주시는 8월 19일 새벽 제주시 안전교통국 직원 10개조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자동차들이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노숙)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126대를 적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용자동차의 건전한 주․정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올해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로는 640건을 단속하였고,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타시도 차량 90건을 이첩하였다.
적발된 차종별로는 관광버스 379건, 화물차 301건, 택시 47건, 렌터카 3건으로 관광버스가 위반 건수의 51.9%를 차지하고 있어 밤샘주차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 ~ 20만원의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적발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들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교통 안전사고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노숙)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연중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사업용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에 반드시 주차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밤샘주차(노숙)를 하지 않도록 교통운수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