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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동 꿈에 그린 아파트 관련 JDC 주장 기각

제주시 영평동에 건설되고 있는 '꿈에그린'아파트 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한욱)가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JDC와 영평동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하나자산신탁.(주)디알엠씨티 간의 가처분이의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JDC측은 "시행사 측이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분양물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해야 함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매매계약에 따르면 디알엠씨티 측은 토지를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으나, 동의 없이 토지를 하나자산신탁에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JDC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꿈에그린 부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시행사측은 "특별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 없고,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 미비로 인한 것일 뿐"이라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상호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 주체가 디알엠씨티로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JDC와 디알엠씨티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신탁계약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탁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JDC와 시행사가 맺은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공급을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디알엠씨티 측이 법원에 '건설량의 10%를 임대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특별공급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시행사 측이 분양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시행의사가 확고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공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급부분도 임대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부동산 처분금지 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JDC는 꿈에그린과 관련해 시행사 측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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