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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난 심화 지역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제주시는 오는 69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이번 유료 전환은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이도이동, 아라동, 삼도일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3*이다.

 

유료 전환 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 이후 15분 초과 시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최대 부과 요금은 1만 원이다.


제주시는 유료 전환에 앞서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차관제기기와 요금 징수 시스템, 요금표 부착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3개소 53면이 추가되어 제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110개소 6,284면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점진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고,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면수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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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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