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건·10억 3,600만 원, ▲2024년에는 6,342건·6억 4,300만 원, ▲2025년 7월까지 3,228건· 2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