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허가에 대해 행저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말 기준 건축허가를 취득했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57건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올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시는 직권취소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거쳐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 요청한 3건에 대해 연기조치 △착공신고를 접수한 12건에 착공신고 수리 △건축주 자진취소 2건 △그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건축물 31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9건, 공동주택 3건, 숙박시설 10건, 근생시설 5건, 창고시설 2건, 공장 1건, 운동시설 1건 등 총 31건이다.
이같이 취소된 건축물들은 비교적 건축허가 시 제한사항이 없는 단독주택과 최근 도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착공신고를 취득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공사착수 연기 요청한 3건 및 착공신고처리 된 12건에 등에 대해 공사 진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57건의 건축허가 건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