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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31건 건축허가 취소

제주시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허가에 대해 행저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20135월부터 지난해 4월말 기준 건축허가를 취득했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57건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올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시는 직권취소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거쳐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 요청한 3건에 대해 연기조치 착공신고를 접수한 12건에 착공신고 수리 건축주 자진취소 2그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건축물 31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9, 공동주택 3, 숙박시설 10, 근생시설 5, 창고시설 2, 공장 1, 운동시설 1건 등 총 31건이다.

 

 이같이 취소된 건축물들은 비교적 건축허가 시 제한사항이 없는 단독주택과 최근 도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착공신고를 취득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공사착수 연기 요청한 3건 및 착공신고처리 된 12건에 등에 대해 공사 진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57건의 건축허가 건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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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넘어, 생명 잇다”…외국인 노동자 대상 심폐소생술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4일 서귀포수협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언어를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제주도의원,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수협 조합장, 다문화의용소방대원, 외국인 노동자,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육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활용해 진행됐다. 구급대원과 다문화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과 동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실습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이라며,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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