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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30일 2007년도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위원장 유용식)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심의 사항으로 방임아동/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노인/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 인신개선·홍보사업 및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관련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총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방임아동/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 가족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등 3년간 총6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려운 이웃 및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총 37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배분지원 안내는 홈페이지(http://jeju.chest.or.kr)에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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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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