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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웅진건설 “나눔으로 행복을 건설해요!”

 
지난 23일 (주)웅진건설(사장 송승천)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모금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휴 회장은 "건설회사가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협약체결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많은 건설회사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이웃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혓다.

웅진건설은 1995년에 ‘최고의 시공으로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사훈으로 설리돼 최고의 기술로 승부하여 7년간 업계1위를 수성한 기업이다.

또 ‘경쟁력은 바로 고객만족’으로 알고 임직원 모두 프로정신을 발휘해 완공을 하기 때문에 웅진에서 건설한 공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다.

송승천 사장은 "기업모금협약을 통해 전 직원이 이웃사랑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는 성금은 도내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골고루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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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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