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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 No : 81486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6-17 01:29:25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 20247월 고지분부터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

업 종

기 존

변 경

일반용, 가정용 등

(200톤까지) 정액부과

+ (200톤 초과) 누진요율

기본요금* + 이용요금**

 

*기본요금: 취수허가량×원수공급원가의 1%×관정수 할증

**이용요금: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

골프장, 온천, 음료제조업 등

(3,000톤까지) 정액부과

+ (3,000톤 초과) 누진요율

···수산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국가·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100% 감면

50% 감면

공공 농업용 관정

100% 감면

감면 제외

대학시설

50% 감면

감면 제외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2)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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