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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 No : 81486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6-17 01:29:25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 20247월 고지분부터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

업 종

기 존

변 경

일반용, 가정용 등

(200톤까지) 정액부과

+ (200톤 초과) 누진요율

기본요금* + 이용요금**

 

*기본요금: 취수허가량×원수공급원가의 1%×관정수 할증

**이용요금: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

골프장, 온천, 음료제조업 등

(3,000톤까지) 정액부과

+ (3,000톤 초과) 누진요율

···수산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국가·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100% 감면

50% 감면

공공 농업용 관정

100% 감면

감면 제외

대학시설

50% 감면

감면 제외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2)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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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가동 제주시는 대설·한파·화재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된 축사 붕괴, 가축 생산성 저하, 축사 화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축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복구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요령, ▲축사 화재 예방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고, 축산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