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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모집

  • No : 81485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6-05 12:33:36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2024. 6. 3. ~ 6. 11. 청년: 6. 3. ~ 6. 14.

모집인원: 1,027(공공근로 1,001, 청년 26)

근무기간: 2024. 7~ 12(사업별 상이)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11,42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1개월 이상 근로자: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채용분야: 공공시설 운영지원, 행정업무 보조, 실태조사, 기획, 환경정비 등

사업 세부목록은 제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고

접 수 처: 53개 부서(제주시청 사업부서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청년: 19~39

문 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064-728-2812(공공근로), 2822(청년 공공일자리))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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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