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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 40개소 행정처분

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22%), 비산먼지 민원 89(13%)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은 전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경고처분),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5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5개소(소음저감 조치명령) 등 관련법을 위반한 40개소에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총 54개소·7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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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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