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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323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30 17:21:49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1. 8. 1. ~ 8. 31.

납세의무자 :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기존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통합

세 율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납부

   - 우편, 방문(제주시청 세무과), 팩스(064-728-2349)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납부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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