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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 No : 81486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6-17 01:29:25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 20247월 고지분부터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

업 종

기 존

변 경

일반용, 가정용 등

(200톤까지) 정액부과

+ (200톤 초과) 누진요율

기본요금* + 이용요금**

 

*기본요금: 취수허가량×원수공급원가의 1%×관정수 할증

**이용요금: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

골프장, 온천, 음료제조업 등

(3,000톤까지) 정액부과

+ (3,000톤 초과) 누진요율

···수산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국가·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100% 감면

50% 감면

공공 농업용 관정

100% 감면

감면 제외

대학시설

50% 감면

감면 제외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2)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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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