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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

  • No : 815158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2-14 10:32:13
  • 분류 : 제주시

□ 2025년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주택 지붕 철거 200동, 비주택 지붕 철거 140동, 주택 지붕 개량 140동

접수기간: 2025. 2. 10.(월) ~ 10. 31.(금)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액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지붕 철거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 지붕 철거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 개량

동(棟)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동(棟)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절차: 제주시 누리집 202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고시 공고 확인

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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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