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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 안내

  • No : 8133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9-17 11:32:2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9. 15.() ~ 10. 8.()

지원대상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필지로 2020년 직불금 신청이 안 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

 -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가 또는 제주형 5차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등

지원금액 : 50만 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 가능)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등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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