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9일 애월읍 소길리에서 진행된‘삼다삼무(三多三無) 걷기’행사가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삼다삼무(건강·행복·웃음 多 , 비만·우울·치매 無) 걷기’는 서부지역 15개 보건진료소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을별로 자체 개발한 걷기 코스를 걷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길리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0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면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실천을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상담 등 참가자의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오는 5월 17일(토)에는 애월읍 봉성리에서 세 번째 삼다삼무 걷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나 가족 그리고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삼다삼무 걷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18일, 제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6,899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한 수치로 지역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수출 견인 품목이던 반도체와 넙치에 더해 항공기 부품, 동스크랩, 의약품이 대약진하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수출은 2023년 7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2024년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같은 해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나 올해 1~3월 역대 당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완전한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월별 실적은 1월 1,723만 달러, 2월 2,116만 달러, 3월 3,058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제주 수출의 약 48%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305만 달러를 수출했다, 엔진, 제어장치 등의 항공기 부품은 1,000만 달러, 의약품 111만 달러, 동스크랩 223만 달러를 각각 수출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현재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총 수출액 2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공존과 계승의 축제가 시작됐다.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 ‘입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가 19일 개막해 20일까지 제주시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진행된다. ‘입목행사’는 겨울 동안 마사에서 보호하던 말을 봄이 되면 넓은 방목지로 옮기는 제주 고유의 전통 의식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하는 목축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축제는 ‘347 페스티벌’을 부제로 진행된다. ‘347’은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의 가치를 상징한다. 축제는 제주마의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입목이라는 전통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구성됐다. 축제 기간 동안 특별 개방된 마방목지는 평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마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개막식에서는 제주마 100여 마리가 드넓은 초원을 질주하는 장관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마가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관람객들의 반응
제주시는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민간 위생감시원 84명은 업종별 위생 관련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민간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및 음식 재사용 금지 등에 대한 홍보, ▲배달앱 음식점,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식품 위생관리 강화 등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순회 활동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홍보와 노인 대상 허위 과대광고 사전예방 경로당 순회 지도 계몽,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등 총 5,99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민간 위생감시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긴밀한 민·관 공동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사랑문화의집 제2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280명을 모집한다. 제2기 프로그램은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일반강좌, 전문가교육, 자격증반 등 총 6개 분야 12개 강좌로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어 과정 영어회화(초급), 일본어회화(중급), ▲건강 과정 생활요가, 라인댄스, ▲문화예술 과정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교실, ▲자기계발 과정 한국무용, 하모니카, 우쿨렐레(중급), ▲전문가과정 행복한 부모 ▲자격증반 정리수납 2급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지난 제1기에서 호응을 받았던 조부모교육 및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과정에 이어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코칭 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모교육 및 정리수납 2급 자격증반 과정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제주평생교육다모아(http://damoa.jeju.kr)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 원(1개월 기준 1만 원)으로, 교육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에 따라 수강료 일부가 반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주 4·3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승희)는 최근 자활근로사업단‘돈되는닭 제주수눌음광양점’을 개점하고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인‘돈되는닭 제주수눌음광양점’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근(제주시 중앙로 173, 1층)에 지난 3월 17일 문을 열었으며, 현재 4명의 자활근로 참여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다. 현재 제공되는 메뉴는 이전 자활근로사업단 ‘우리동네 반찬가게 제주수눌음 본점’에서 2년간 개발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매일 바뀌는‘오늘의 정식’(오전 10시~오후 3시)과 대패·냉동 삼겹살 및 닭한마리 닭볶음탕(오후 3시~밤 10시)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업단은 내년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창업 심화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를 통해 자활·자립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이나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현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는 사회서비스형(8), 시장진입형(6), 게이트웨이(1), 청년자립도전(1), 인턴·도우미(1) 5개
제주시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퇴원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식사, 주거개선, 이동(병원진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최장 2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7곳, 재가복지센터(돌봄서비스) 16곳, 식사제공기관(도시락·반찬) 3곳, 인테리어업체(주거환경) 1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1인당 월 71만 6천 원 한도 내로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기존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 상담으로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대상자 거주지에서만 상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제공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 4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영상통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상담 서비스는 월 3~4회의 부모상담 바우처를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방식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 등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부모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4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제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강형권)의 주관으로 장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축하 공연과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2부에는 장애인걷기대회가 열리며, 3부는 장기 자랑 및 체육 활동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한마음대회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