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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내륙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당초 31일부터 331일까지에서 223일부터 315일까지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소·염소의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구제역 유입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제접종은 도내 소·염소 사육 735농가, 44,724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한다.

 

소규모 농장(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은 행정시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16개 반, 40)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은 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후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아울러, 일제접종 시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인정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 만큼,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소·염소 농가는 변경된 기간 내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농가 단위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례 없는 3종 악성가축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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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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