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으로 안전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
서귀포시는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5월부터 매월 서귀포시에 맞는 제철 수산물 1종을 선정하여 수산물의 생태, 먹거리 등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통 채널과 서귀포in정 홈페이지를 통해 서귀포시의 제철 수산물과 선정된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매월 ▲자리돔(5월), ▲성게(6월), ▲문어(7월), ▲한치(8월), ▲광어(9월), ▲갈치(10월), ▲옥돔(11월), ▲방어(12월)의 수산물을 선정하고, 수산물 지역 축제가 있는 경우(5월 보목 자리돔 축제, 10월 서귀포 은갈치 축제, 12월 최남단 방어축제)축제 일시·장소를 같이 소개하여 지역 축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서귀포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철 수산물을 매월 선정하여 수산물 정보와 다양한 먹거리 홍보를 통해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순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전하는 ‘가족’의 가치 서귀포예술의전당 김미현 주무관(공연기획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돌아보는 다양한 기념일이 이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가정의 달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5월을 맞아 특별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감동하며 특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부터 어른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무대까지 마련된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 경험하는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공연장은 단지 무대가 존재하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고 정서적 유대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자 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감동하는 순간은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따뜻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8천만 원을 한림읍 금악리교차로 등 총 6개소에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상향 개선을 통한 조명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과 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사고다발구역 횡단보도 및 주요 교차로 17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503개소에 대해 조도를 개선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025년 5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문강사(사무관)를 초빙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검색 활용법과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 등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실제 입법지원 업무에 필요한 법령 검색, 자구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개정문 구성 등 입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기(佛紀) 2569년(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합과 상생의 제주공동체를 위해 불교계와 함께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5일 도내 전 사찰에서는‘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봉축표어 아래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이날 오전 9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원로 대덕 스님 등 관음사 신행단체장 및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문강사 봉축법요식이 봉행돼 오영훈 지사와 불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는 도내 불교계가 주관한 봉축대법회와 연등행렬이 6년 만에 재개돼 지역 불자들이 함께했다. 더불어 ‘지구의 날’이었던 만큼, 탑동에서는 1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걷기 행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법요식 축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상생을 일궈내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불자 여러분의 헌신과 배려가 제주를 더욱 품격 있는 공동체로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7일부터 곶자왈 보전과 청년 유입 확대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한 모금을 시작한다. 이번 모금 사업은 △청년 유입 확대 △문화 기반시설 개선 △생태자산 보전 △전통 자원 보전 등 공익적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총 16억 원 규모의 기부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 사업은 도외 청년에게 제주 읍·면 지역에서 ‘한 달 살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의 제주 유입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개선사업’은 5억원 모금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청각실의 환경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고품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생명의 물(용천수) 복원사업’은 사라져가는 내륙 용천수를 복원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자연유산 자원의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의 대표 생태 자원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Save 곶자왈 – 곶자왈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2개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를 전 공직사회가 하나되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세부실행 과제 발굴, 조직진단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실국과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조직, 청사, 자치법규 등 주요한 29개 과제를 발굴, 실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지침 마련, 제도개선 과제,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총 119개의 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행과제별 매뉴얼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중에는 행정시가 참여하는 실국별 협업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 과제 발굴과 매뉴얼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전·후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초시 출범 즉시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기초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총 1만 6,449필지(14.25㎢)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농·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