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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간편한 행정서비스의 선택 서귀포시 표선면 김건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간편한 행정서비스의 선택

 

서귀포시 표선면 김건일

 



표선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발급업무를 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많이 해보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많이 보지 못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도장 분실이나 변경에 대한 부담이 없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 번 이용해본 주민들은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행정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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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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