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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금액 확대

제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5천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동수당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수당 지급 연령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13세가 되기 전까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지원의 공백을 없앴다.

지급 금액 또한 인상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의 경우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05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2026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1월생부터 2018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명미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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