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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병원동행매니저 대면 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를 수행하는 동행매니저 및 읍··동 관계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 동행매니저 기본소양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동행매니저의 역할 및 이해 장애별 맞춤형 응대 방법 병원이용 동행시 유의사항 현장에서의 위기대응 및 문제해결 방안 등 기본 소양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동행매니저 뿐만 아니라 읍··동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 운영과 동행매니저들의 역할 이해를 통하여 실무현장과 행정의 유기적 협력쳬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의료 접근성 증진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 장애인 등 홀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 매니저가 병원 진료 시 이동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시행 결과 연인원 74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 인원(600)을 훨씬 상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99% 이상이 만족한 것으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행매니저들의 서비스 역량이강화되어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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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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