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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해

 
과세표준은 공평과세의 실현이란 면과 세액산출의 근거란 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 또는 제2의 세율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공시는 표준지공시지가(국토해양부장관)·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단독주택공시는 표준주택가격(국토행양부장관)·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공시(국토행양부장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시장·군수),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가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표준주택의 비교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으로 당초 원가법에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조사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건물포함)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 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도시계획 사업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다. 부동산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변동요인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같은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 소득세 등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그리고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3월6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공시제도가 과세 형평성·합리성 확보 등으로 신뢰받은 세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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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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