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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해

 
과세표준은 공평과세의 실현이란 면과 세액산출의 근거란 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 또는 제2의 세율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공시는 표준지공시지가(국토해양부장관)·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단독주택공시는 표준주택가격(국토행양부장관)·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공시(국토행양부장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시장·군수),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가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표준주택의 비교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으로 당초 원가법에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조사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건물포함)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 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도시계획 사업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다. 부동산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변동요인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같은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 소득세 등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그리고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3월6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공시제도가 과세 형평성·합리성 확보 등으로 신뢰받은 세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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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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